(2) 최초의 항고와 재항고
이것은 심급에 의한 구별로서 제1심 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고가 최초의 항고이고, 그 항고심의
결정에 대하여 하는 항고 및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항소부가 제1심으로서 한 결정·명령에 대하여 하는 항고가 재항고(민소 442조)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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