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초의 항고와 재항고

(2) 최초의 항고와 재항고

이것은 심급에 의한 구별로서 제1심 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고가 최초의 항고이고, 그 항고심의

결정에 대하여 하는 항고 및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항소부가 제1심으로서 한 결정·명령에 대하여 하는 항고가 재항고(민소 442조)이다.

http://